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 E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는 2017. 10. 10. 자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 (2017. 12. 22. )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AG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위 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피고인
B은 2015. 3. 말경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일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피해는 모두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 B이 실행행위에 가담한 부분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은 AG 라는 회사의 실체를 믿고 투자한 상위 투자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 위 회사의 국내 총괄사업자가 아니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위 투자자를 관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D은 AG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AG에서 단순 통역 업무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또 한 피고인 D은 2015. 4. 경 AG 사업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인들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