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6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각 양형 부당 검찰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 외에도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도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아래와 같이 원심 [2020 고단 1969]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기 재 관련 범죄에 관하여 구술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 이유 중 당 심의 심판대상은 ‘ 양형 부당’ 주장에 한정된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당 심에 이르러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심 [2020 고단 1969]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기 재 피해 품란 기재 피해금액 “ 현금 3천원” 부분을 “ 없음( 미 수)” 로, 같은 범죄 일람표 금액 합계란의 “ 현금 합계 2,003,000원” 부분을 “ 현금 합계 2,000,000원 ”으로 각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앞서 보았듯이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