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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5노42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몰수 및 추징 89,760,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전부에 대하여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양형 부당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의 무죄 부분 중 순번 7, 79, 258, 348, 459, 578, 691 기 재 업소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Z에 대한 약식명령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무죄 부분 중 순번 7, 79, 258, 348, 459, 578, 691 기 재 업소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들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 오인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의 무죄 부분 중 위 1)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업소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위 2. 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10. 경 성매매 알선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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