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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노538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2011. 2. 1. 경, 2011. 3. 10. 경, 2011. 4. 5. 경, 2011. 6. 17. 경, 2011. 8. 8. 경 각...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자제한 법위반 및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이자제한 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각 이자제한 법위반의 점과 명예훼손의 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하였다.

(2)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들어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 6, 7, 9, 10번 부분을 별지 범죄 일람표 2 해 당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3, 4, 8번 기재 각 이자제한 법위반의 점 및 변경된 공소사실인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이자제한 법위반의 점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며,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3) 검사는 법리 오해를 들어 환송 전 당 심 판결의 위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 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이자제한 법위반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해당 부분의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 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은 검사 및 피고인이 모두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되었고,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3, 4, 8번 기재 각 이자제한 법위반의 점은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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