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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20 2018고단71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성남중원경찰서 수사과 C팀장으로 근무하던 2014. 2. 21.경 술에 취한 채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운전 중이던 위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해

3. 19.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형제4398호)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4.경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2015. 1. 5.경 위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0960호)을 제기하였고, 2015. 8. 중순경 B에게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에 당신이 써준 내용(피고인은 행정소송 전 행정 소청 심사 청구 단계에서 B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건 당시 A이 일부러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자시고 있던 A을 내가 깨웠더니 잠에서 깨면서 귀찮다는 듯이 손을 뿌리쳤고, 그 손에 얼굴을 맞은 것이다’라는 내용임) 대로 증언하여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5. 8. 2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4별관 제2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다음 ‘사건 당시 A이 일부러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자시고 있던 A을 내가 깨웠더니 잠에서 깨면서 귀찮다는 듯이 손을 뿌리쳤고, 그 손에 얼굴을 맞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의왕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D에 대한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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