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 D과 함께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형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은 2015. 5. 18. 공소사실은 ‘8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18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08:10경 위 교도소 인성교육장 앞에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서 얼굴을 1회 폭행당한 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차료를 요하는 입술 안쪽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자신의 사회후배인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안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피해사진), 수사보고(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을 주먹으로 때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