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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479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 21:5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학장파출소 앞 노상에서 B과 함께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롯데백화점 서면점 부근으로 가던 중 택시를 운행 중인 E의 목 받침대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위 백화점 맞은 편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린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2014노3066호로 재판을 받자, 위 B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B에게 전화하여 “전에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에 항소를 하였는데, 내가 택시기사를 때리지 않고, B씨가 때린 것으로 증언하여 달라, 만약 증언한 것이 잘못되어 벌금이라도 나오면 내가 책임지고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1. 7. 14:30경 위 법원 제354호 법정 앞 복도에서 B에게 “전에 부탁한대로 잘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결국 위 B은 2015. 1. 7. 15:00경 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사 받은 취지대로 제2.항과 같이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7. 15:00경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위 법원 2014노306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A이 2013. 11. 14. 21:5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학장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롯데백화점 서면점 부근으로 가던 중 택시를 운행 중인 E의 목 받침대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위 백화점 맞은 편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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