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의 청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4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3. 판단’을 ‘3.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의 위법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같은 면 제18행의 ‘것이라고나’를 ‘것이라거나’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21행의 ‘13호증’ 다음에 ‘27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제7면 제21행부터 제8면 제1행의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믿기 어려운 점’으로 고치고, 제8면 제5행의 ‘증언한 점’ 다음에 ‘⑤ 원고와 C는 당초 피고의 직원과 고객의 관계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된 것으로 C가 원고에게 자금관리를 맡긴 것은 원고의 피고에서의 지위 내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고, 제10면 제7행의 ‘진술한’을 ‘진술할’로 고치고, 제12면 제12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C의 자금관리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지 않다)’를, 제12행의 아래에 다음의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항목을 각 추가하고, 같은 면 제13행의 ‘4. 결론’을 ‘5. 결론’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 이후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