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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누53698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및 상근예비역입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한 2017. 10. 26.자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거부처분과 2017. 11. 3.자 상근예비역 입영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으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는데, 제1심판결 중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거부처분의 취소가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그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 같은 면 제10행의 ‘이 사건‘부터 제11행의 ’가.‘까지, 제10면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3면 제8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2, 4호증’으로, 같은 면 제19행의 ‘2017. 10. 20.’을 ‘2017. 12. 20.’으로, 같은 면 제21행과 제4면 제3-4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각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제4면 박스 안 제3행 및 같은 면 각주 1)의 각 ‘25,120,470원’을 각 ‘20,713,370원’으로, 제5면 제5행 및 제9면 제16행의 각 ‘81,855,000원’을 각 ‘77,355,000원’으로, 제5면 제10행(박스 제외 의 ‘을 제3 내지 11호증’을 ‘을 제3 내지 12호증’으로, 제6면 제12행의'위 차량가액은 25,120,470원 = 44,071,000원 × 57% 정도로 봄이 합리적이다.

'를'위 차량가액은 20,713,370원 = 44,071,000원 × 47% 정도로 봄이 합리적이다.

’로, 제7면 제21행의 ‘18,986,530원'을'23,357,630원 = 44,071,000원 - 20,713,370원 ’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9행의 ‘아니다

' 다음에'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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