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3고단281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19] 피고인은 2010. 10.경 안양시 동안구 D역 부근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대학진학 학원 전화상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한은행 예금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신분증 사본을 받고, 2010. 11. 10. 광주시 F, 101동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E인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란에 피해자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공인인증서 승인을 받은 후 피해자 E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피해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에 팩스로 보내주어 5,000,000원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E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대출금 4,998,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를 속여 획득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13회에 걸쳐 사용하고 10개의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57,698,500원의 대출금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73] 피고인은 2011. 8. 31. 안양시 동안구 G H역 부근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직업학교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네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000원을 주겠다. 네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국민은행 예금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신분증 사본을 받고,

1. 2011. 9. 1. 광주시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