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여 왔다.
2014. 4. 22. 인터넷뱅킹(PC에 의한 웹뱅킹)의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① 대출과목 <가계> 일반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만기일시), 여신계좌 B, 만기일 2014. 6. 14., 이율 수신금리연동대출(최초 1.25%)로 하여 850만 원이 대출되고, ② 대출과목 <가계> 일반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만기일시), 여신계좌 C, 만기일 2014. 9. 27., 이율 수신금리연동대출(최초 1.25%)로 하여 470만 원이 대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합계 1,320만 원은 2014. 4. 22. 위 여신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수신계좌 (D)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인터넷뱅킹으로 E의 농협은행계좌와 F의 우리은행계좌로 모두 이체되었다.
피고의 인터넷뱅킹에 의한 대출절차는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상품설명서 등 동의, ③ SMS 인증, ④ 예금 비밀번호 입력, ⑤ 이체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 입력 순으로 이루어지고, 인터넷뱅킹에 의한 이체절차도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SMS 인증, ④ 예금 비밀번호 입력, ⑤ 이체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 입력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대출금은 위 대출절차 및 이체절차에 따라 대출되고,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22. 휴대전화로 신한S뱅크 앱에 접속하였다가 모바일 피싱을 당하여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전부 입력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원고의 모바일 앱에서 나머지 정보를 빼내고 위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원고는 모바일 뱅킹과 폰뱅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