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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3 2018노7570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과다수령금 관련 소송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약금 사건 조정 무렵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과다수령금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분양대금의 일부로서 부당이득금의 성격을 갖고 있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라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2004. 4. 27. 선고 2003도69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는 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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