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02.10 2009고단2317
횡령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무죄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2년경 피해자 C이 분양받은 서울 마포구 D, E 소재 F아파트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1997. 4. 24.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4. 19. 서울 마포구 G상가 103호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I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원에 이를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등), 이는 위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위 법 시행 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법 부칙(제4944호, 1995.3.30) 제2조 제2항}. 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2년경 피해자 C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7. 4. 24.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