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4.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8,000만원씩 투자하여 매입하는 서울 영등포구 E 대지 18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04. 6. 23.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이 사건 대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8. 6.경 F에게 이 사건 대지를 9,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9. 27.경 위 등기소에서 F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의 위 대지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