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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07.27 2010노19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은 서울 마포구 D 외 1필지 소재 F아파트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조합 측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등기 명의만 피고인 앞으로 해 두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였다면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설령 위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속단한 후 매도인이 선의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제3항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아파트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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