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 G, I, J, K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 및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등은 마필관리사이다.
나. 피고는 2010. 8.경 L조합과 사이에 어린이 대상 말 테마공원인 M의 말 60필 상당에 대한 사양운동관리 등 승마체험장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2. 8.경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8. 26. 입찰공고를 통하여 다시 N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1.경부터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말 사양관리를 위탁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3. 5.경 N과 사이에 U의 말 240필 상당에 대한 사양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6. 5.경 입찰공고를 통하여 R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경 N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말 사양관리를 위탁하였다
(피고가 위 나.항, 다.항에서 N, R과 각 체결한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M, U의 각 운영 용역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용역개요, 세부 과업내용이 담긴 제안요청서를 제공하였고, 각 업체는 이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제안서 등 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이루어졌다.
마. 제3조(근무장소 및 업무) 회사가 지정하는 근무장소는 갑(R)의 사업장 중 과천마사회로 하며, 을(R에 근무하는 선정자들)의 직책은 관리원,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는 마필 관리다.
단, 갑의 필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