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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100356
고용의무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126,59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요 산업 자금의 공급 및 관리를 목적으로 E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2007년 ㈜F(이하 ‘F’라 한다)와 처음으로 피고 은행 본점 및 국내영업점 임직원들의 출퇴근, 피고 은행의 본점 및 국내영업점 영업활동과 관련된 차량운행업무 수행, 어음교환 실물의 전달, 우편물의 전달 및 수령, 당직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차량운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연장계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운전업무를 위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순번 원고명 입사일 퇴사일 근무지 1 A 2012. 2. 7. 2016. 1. 31. 화성지점, 호계지점, 산본지점 2 B 2012. 7. 31. 2016. 4. 22. 본점 3 C 2011. 12. 1. 2016. 4. 30. 종로지점, 본점, G, 노원지점, 청담지점, 정자지점

나. 원고들은 F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임원들의 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입사일, 퇴사일과 근무지는 다음과 같다

(다만, 원고 C은 2011. 12. 1. F에 입사한 뒤 2014. 1. 24. 퇴사하고, 2014. 6. 3. 재입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1-4, 1-10, 2, 3-1, 17, 을 4-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원고들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용역 업무를 제공하였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의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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