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이 2015. 1. 8. 서울북부지방법 원 2015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은 2013. 11. 25. 주식회사 금성산업개발에게 B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1,1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1. 25.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금성산업개발은 2014. 3. 11.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내화공사 및 철골도장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금성산업개발에서 2014. 3. 기성 공사대금 88,000,000원과 같은 해
4. 기성 공사대금 66,000,000원 등 합계 15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 2014. 5. 13.경 원고와 주식회사 금성산업개발,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 C(주식회사 금성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자로서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에서 직불받기로 되어 있었다) 사이에, C가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금성산업개발에서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포함한 101,454,735원을 지급받아 그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다.
다. 주식회사 금성산업개발은 2014. 5. 19.경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금성산업개발의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중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게 해주기로 합의하고,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수신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합의와 직불 요청 취지가 기재된 문서(‘B 신축공사 중 내화공사 직불동의서건’, ‘직불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4. 5. 19.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에게 주식회사 금성산업개발에서 제공받은 위 문서들을 첨부한, 위 154,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우편물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