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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133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내화피복 공사, 도장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골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5.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4. 5. 14. C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으로부터 기성금 101,454,735원을 지급받는 경우 그 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철골도장 및 내화도장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은 2014. 5. 16. 피고에게 101,454,73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 D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별도로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으로부터 15,400,000원의 직불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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