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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103748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570,816,1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산 장전동 공사 1) 원고는 2013. 7. 1. 피고로부터 ‘부산 장전동 2차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부산 장전동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3. 7. 1.~2014. 1. 31., 공사대금 1,560,858,000원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까지의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40,405,300원을 지급하고, 1,500,441,700원 상당의 B2B 전자채권을 발행해주었다.

나. 울산 화봉동 공사 1) 원고는 2013. 10. 21. 피고로부터 ‘울산 화봉 2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울산 화봉동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3. 10. 21.~2014. 1. 31., 공사대금 710,018,494원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분 기성 공사대금으로 159,529,600원 상당의 B2B 전자채권을 발행해주었다.

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와 공사의 중단 1) 피고는 2013. 12. 30.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 9.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91호)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11. 이후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로부터 발행받은 각 B2B 전자채권 역시 결제되지 않았다. 라.

공사재개합의와 공사대금 일부 변제 1) 부산 장전동 공사 가) 원피고 및 부산 장전동 공사의 실질적인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귀뚜라미(이하 ‘귀뚜라미’라 하며,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와 ‘부산 장전동 2차 아파트 쌍용협력업체 채권단’은 2014. 4.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재개합의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하도급계약기간을 2013. 7. 1.~2014. 6. 30.로 변경함에 합의한다.

귀뚜라미는 미결제 B2B 전자채권 금액의 58%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원고는 귀뚜라미에 위 금액에 상당하는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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