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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6.09 2014가합641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873,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8.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인 밀양시 C 전 535㎡ 및 D 전 407㎡(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신축 중인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주식회사 E과 함께 2013. 8.경 주식회사 용문건설(이하 ‘용문건설’이라 한다)과 F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75,000,000원, 공사기간 2013. 8. 10.부터 2014. 6.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용문건설은 2013. 10. 10.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갑 제2호증(하도급계약서)에는 '5. 계약금액 : 264,000,000원 *부가세 :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옆에 ‘ 500평*평당 480,000원‘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위 264,000,000원은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240,000,000원(500평 × 480,000원) 부가가치세 24,000,000원]으로 보인다.

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G가 용문건설로부터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공사는 2014. 4.경 용문건설의 자금부족 등으로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4. 4. 9.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H의 아들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I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비 및 철근 등 모든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I과 F은 원고와 피고에게 모든 공사 권한을 양도하고, 대신 원고와 피고가 F의 공사투입비 158,000,000원 중 30,000,000원을 2014. 4. 9.까지, 나머지 128,000,000원을 2회에 걸쳐 2014. 5. 30.까지 각 지급한다

'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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