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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나49657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내지 3항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5. 29.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제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기성 공사대금은 월 1회 익월 말에 공정율에 따라 지급하고, 각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3%,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지체상금율은 매 지체일수마다 1/1000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공사명 공사대금 (부가세포함) 공사기간 제1 주식회사 AMC 시화MTV 산업단지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239,800,000원 2014. 7. 1. ~2014. 8. 31. 제2 주식회사 키프코캠프넷 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192,500,000원 2014. 5. 29. ~2014. 8. 30. 제3 주식회사 디포그 파주지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99,000,000원 2014. 5. 29. ~2014. 7. 31. 제4 주식회사 브로던 동탄산업단지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146,850,000원 2014. 5. 29. ~2014. 7. 30.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제1, 3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를 하였고, 제4 공사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판넬도어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추가공사 및 미시공 공사를 반영한 공사대금(단, 제2 공사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 공사대금) 및 피고가 2015. 1. 27.까지 지급한 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사 당초 공사대금 (부가세제외) 추가공사대금 (부가세제외) 합계 (부가세포함)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제1 218,000,000원 48,937,400원 = 당초 감정금액 17,415,000원 - 시공되지 않은 선홈통 공사비 13,967,600원 누락된 캐노피 판넬비용 285,000원 누락된 외벽판넬 우레탄 사양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40,070,000원 누락된 하지 철물 사양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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