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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95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77,6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5. 3.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4. 09: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그곳 7층에 이르러 위 모텔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내실의 문이 열린 상태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 농협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7. 15:50경 위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모텔 7층 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아니한 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내실에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4. 16:26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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