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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731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731』

1.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11. 05:4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모텔’ 108호에서 위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투숙객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고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4. 06:5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모텔 101호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객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투숙객인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7. 06:08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F’ 모텔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206호실 출입문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9. 06:00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F’ 모텔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04호실 출입문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20. 05:30경 위 ‘F’ 모텔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206호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683』

1. 방실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23. 07: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피해자 K가 점유하는 303호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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