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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3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10』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8. 13:00경 경기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던 레지던스 원룸 D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일을 하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옷장에 걸린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6,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9. 19: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일하는 ‘G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주방 사물함에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5. 2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고시원’ J호 사무실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보관 중인 피고인의 물건이 있으면 가져갈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간 김에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그곳의 서랍 등을 뒤져보았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K에 대한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옷을 찾지 못하자 그 옆 호실인 피해자 K이 거주하는 L호실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옷 등을 훔칠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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