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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2 2017고단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과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3. 안양시 만안구 F 아파트, 120동 7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신혼여행 경비와 패물 준비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현재 월 수입이 300∼400 만 원 상당 되니, 몇 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사채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가진 재산이나 월수입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동대문 성당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사업을 한다.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두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대문 성당 신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 당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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