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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2127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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