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2127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