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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3295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8. 5.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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