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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433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피고의 남편)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에 관하여 2013. 10. 30. 체결된 근저당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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