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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39357
소유권말소등기 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하는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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