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079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변경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변경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