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B 답 2,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망 C의 소유인데, 피고는 1992. 1. 17.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철탑부지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지료로 망인에게 3,904,000원을 지급하되, 위 지료에는 철탑부지 187㎡에 대한 지료 1,870,000원, 송전선하부지 678㎡에 대한 지료 2,034,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철탑 등 공작물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 한편, 피고는 1992. 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목적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범위 ‘남북끝부분 187㎡’, 존속기간 ‘철탑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지료 ‘3,904,000원’, 특약 ‘지상권존속기간의 총지료에는 지상권자가 본 토지상의 공간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데 따른 지료도 포함되어 있다’, 지상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345Kv의 특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이를 사용ㆍ관리하고 있다. 라.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4. 1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송전탑과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였지만, 그 지상권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전기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고압가공전선의 경우 지상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를 기본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