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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05 2016나14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14. 피고로부터 B공사 중 외단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200,000원, 공사기간 2014. 10. 15.부터 2014.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0. 23. 25,000,000원, 2015. 2. 17. 2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공사대금 12,200,000원(= 전체 공사대금 57,200,000원 - 변제액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감액정산항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5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를 통하여 2015. 9. 9. 원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57,200,000원에서 55,000,000원으로 2,200,000원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상계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외벽의 드라이비트 시공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2015. 9.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합계 3,290,000원의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건축주인 D원장이 2015. 9. 1. 피고에게 보낸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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