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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16 2019가단210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2.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8. 22. 피고와 C점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억 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 2018. 8. 23., 준공 2018. 10. 10.’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위 공사대금을 일부 감액하여 2억 845만 원으로 정산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6,805만 원(= 2018. 9. 10. 1,805만 원 2018. 10. 15. 3,695만 원 2018. 10. 15. 1,305만 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4,040만 원(= 2억 845만 원 - 6,80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4,0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 다음날인 2018. 10.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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