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4나198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0. 초순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그 이전에 주식회사 서강건설플러스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1. 2.경 완료하였던 서울 서초구 C 소재 D학원의 2011. 8.경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지하 1층 청소 및 천장철거, 교체작업을 공사대금 9,000,000원에 요청받아 같은 달 말경 위 공사를 마친 사실, 피고는 위 회사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회사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완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