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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98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2011년 1 월경부터 2012년 11 월경까지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그 중 피해자 D에 대하여는 11,000,000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하여는 6,95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수익금도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2012년 11 월경부터 2014년 6 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은 금원은 실제 영화제작 투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목표 투자금 미달 등의 사유로 영화가 제작되지 아니하여 영화 제작사로부터 투자금을 반환 받지 못함에 따라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한 것뿐이다.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F를 통해 금융 중개업을 하였고, 피해자 D, C, I으로부터 2012년 경부터 2013년 경 사이에 H 라는 외식업체의 투자를 유치 받아 약 20% 의 수익을 내어 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준 사실도 있다.

이와 같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2014. 3. 3. 자 6,000,000원과 2014. 3. 4. 자 5,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빌려준 금원을 변제 받은 것으로서 차용금이나 투자금이 아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관한 공소사실의 일부를 변경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2014. 3. 3. 자 6,000,000원과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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