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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회원 가입 유치에 대한 수당이나 카드사용에 따른 수익금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 일 후에 150만 원을 회수하도록 해 주고, 매달 165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는 R 등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불과한 바, 피고인은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포인트카드 및 마스터카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관계자 등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보장이 없었고, 결국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유사 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본인은 경기 부천 소사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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