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정2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0:30경 고양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소주와 통닭을 시켜 먹으며 혼잣말을 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5세)가 업주에게 “저 사람 시끄러우니 다음부터 받지 마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