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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2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7. 03: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과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 - 4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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