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2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7. 03: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과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 - 4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