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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9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부부 사이로, 2020. 1. 14. 이혼소송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8. 7. 20:0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밥상을 뒤집어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9.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이들과 통닭을 먹다가 피해자의 말에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닭 뼈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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