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지역 대학 및 빌딩의 미화, 보안, 시설관리 직종 노동자들 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 공공 운수노조 H( 이하 ‘H’ 라 함) 의 지부장,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H 조직 차장, 피고인 C, 피고인 F은 H 조직 부장이다.
피해 자인 학교법인 I( 이하 ‘ 피해법인’ 이라 함) 가 J 빌딩의 시설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J 빌딩에서 청소 등 용역 업무를 담당하던
H 소속 조합원인 K, L, M, N, O, P( 각 같은 날 구 약식), Q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들은 이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I에서 선전전 등을 개최하여 피해법인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2015. 3. 25. 자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K, L, M, N, O, P을 비롯한 불상의 H 조합원들과 함께 2015. 3. 25. 15:30 경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S( 법인 사무처 )에 이르러 피해법인의 본부 장인 T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피해법인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정문을 통하여 2 층까지 올라가 피해회사의 건조물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K, L, M, N, O, P을 비롯한 불상의 H 조합원들과 함께 2015. 3. 25. 15:3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S( 법인 사무처 )에서 ‘ 본부장 나오라, 투쟁’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연좌 농성을 하고 본부 장실까지 난입하여 본부장 T 및 그 부속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 불상의 H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법인의 법인 사무처에 근무하는 본부장 T 및 법인 사무처 직원들의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2015. 4. 23. 자 범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