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법인’이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인 B은 위 사단법인의 운영팀장으로서 피해법인의 축제수익금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E 수익금은 위 사단법인 운영 및 축제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19. 1. 4.경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단둘이 술을 마신 후 그 비용 32만 원을 피해법인 축제수익금으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첨부), 수사보고(G단란주점의 업종 확인), 수사보고(보관자 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피해법인 직원들 및 무주군청 공무원들과 회식을 하기 위하여 예약을 하였으나 다른 직원 및 공무원들이 모두 귀가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예약한 술과 안주를 먹은 것으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피해법인의 축제수입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되고,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들을 포함한 피해법인 직원들과 무주군청 공무원들 약 10명이 위 범행 일자에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의견충돌이 있어 피고인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모두 귀가하였음에도 피고인들만이 위 단란주점에 가 3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과 달리 볼 수 없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