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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지역 대학 및 빌딩의 미화, 보완, 시설관리 직종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D조합 E지부(이하 ‘E지부’라 한다)의 조직차장, 피고인 B은 E지부 F대 분회장, 피고인 C은 E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F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소, 경비 용역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G가 E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것이 F대학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F대학교에서 선전전 등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1. 2017. 7.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H, I, J, K을 비롯한 불상의 E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2017. 7. 21. 13:3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F대학교 M건물 사무처에 들어가 ‘F대가 사장이니 우리 임금을 해결해 달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연좌농성을 하고, 같은 날 16:00경에는 사무처장 N가 근무 중인 사무처장실까지 난입하여 N에게 F대가 직접 임금교섭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교직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00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서 사무처장 N 및 사무처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 E지부 조직원들과 공모 내지 공동하여 사무처장 N의 방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사무처장 N 및 사무처 직원들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8.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H, I, J, K을 비롯한 불상의 E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2017. 8. 22. 11:15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F대학교 체육관 앞에서, 체육관 내에서 거행된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마치고 총장실로 돌아가려는 총장 O의 앞을 가로막고 총장을 에워싼 채 밀고 당기며 “진짜 사장 F대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 “총장이 사장이다. 우리 문제 해결하라”는 등 구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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