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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28 2014고단244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E(이하 ‘피해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이 없음에도, 채권자 피고인 A, 채무자 피해법인, 채권액 2억 원으로 된 2011. 12. 22.자 양도담보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라 한다) 및 2011. 12. 29.자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법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을 대신하여 2012. 8.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법인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하였다

(2012본233). 또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을 대신하여 2012. 9.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위 2억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해법인이 홈플러스 주식회사, 에이케이에스앤디 주식회사,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다

(2012타채1661).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2. 8. 10. 피해법인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피고인 A에게 6,159,200원이 배당하도록 하였고, 2012. 9. 20.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해법인의 홈플러스 주식회사, 에이케이에스앤디 주식회사,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은 다음 2012. 10. 30. 홈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9,521,680원을 지급받고, 2012. 11. 29.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법인의 에이케이앤디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강제집행한 결과 피고인 A에게 6,265,307원이 배당하도록 하여(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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