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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1.06 2018고단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8 고단 157>

1. 피고인은 2014. 12. 20. 11:00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66 세 )에게 “ 중국산 깨를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중국산 깨를 사서 그것을 팔아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피해자 C의 돈으로 구입한 깨를 그들에게 나눠줄 생각이었을 뿐, 깨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교부 받은 돈 중 일부는 생활비 및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돈을 변제하거나 깨 판매를 통해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9.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92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8 고단 237>

2. 피고인은 2016. 2. 6.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이하 상호 불상의 분식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71세 )에게 “ 아들이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어서 군대에 들어가는 삽 다리 쌀( 일반미) 을 싸게 살 수 있다.

20kg 당 24,000 원씩 싸게 하여 총 150kg 을 2016. 2. 7. 저녁 경까지 구입하여 줄 테니 구입자금 330만 원을 먼저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군부대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군대에 들어가는 쌀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모두 외상대금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기 피해 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쌀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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