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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1 2019가단58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2. 28. 이 사건 점포를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매월 10일 선급), 임대차기간 2014. 3. 10.부터 2016. 2. 10.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6. 2. 29. 월 차임을 110만 원(매월 10일 선급), 임대차기간 2016. 3. 10.부터 2019. 3. 9.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를 갱신하였다.

나. 1) 원고는 2018. 12. 5. 이 사건 점포를 D로부터 매수하고, 2018. 12. 20. 위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D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2018. 12.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매월 10일 선급), 임대차기간 2016. 3. 10.부터 2019. 3. 9.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는 2019. 3. 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본식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고, 원고에게 2020. 3.분까지 월 차임 및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9. 3. 9.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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