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01 2014가단20328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23,78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6.부터 2014.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209동 1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2. 23.부터 2014. 2. 23.까지, 월 차임 110만 원(매월 23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새 임차인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도배 및 장판 교체비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3. 8. 8.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운 임차인인 D에게 임대차기간 2013. 8. 14.부터 2015. 8. 13.까지, 월 차임 11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D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8. 13. 이전에 D에게 위 D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D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8. 14. 종료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월 차임을 2012. 11. 23.부터 미지급하였고, 2013. 8. 13.까지 미지급한 월 차임 합계는 10,65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인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3. 8. 8. 해지되었다.

한편, D와의 임대차는 2013. 8. 14.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2013. 8. 13.까지의 월 차임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원고의 2012. 11. 23.부터 2013. 8.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