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0만 원과 2016. 1. 11.부터 위 가...
이유
원고는 2011. 9. 1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0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1. 7. 10.부터 2013.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6개월분 이상 연체하자 2015. 5. 6.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면서 연체된 차임을 일부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15. 12.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 등으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10만 원과 2016. 1.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