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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07 2013고단1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1. 접객행위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2. 20:3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도우미 1명당 매 시간 접객료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방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 C, D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C, D에게 약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맥주 약 10병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8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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