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228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층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1. 04:00경 위 노래연습장의 2번룸에서 손님인 D에게 소주 1병,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가 유흥을 돋우는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자 스스로 도우미를 하겠다고 찾아온 E을 위 2번룸으로 안내하여 D와 동석하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